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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한화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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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땅돼지73
신통한땅돼지73

등기가 안난 아파트 구매할 때 질문이요

아파트 완공되서 입주한 가구들이 있는데

아직 1년이 안되서 등기는 안나오고 대출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하도 사기가 판 치는 세상이라 조언 받고자 질문드립니다

매도자분이 다른 지역분이라 거주는 안하시고 계속 빈 공실로 냅둔 상황입니다

가끔 뉴스보면 사기꾼이 집주인 행세하여 매매한 경우도 있는데

등기가 안나온 상태에서 매도자하고 동인인물인지 어떻게 확인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주의해야할 상황이 있는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완공되서 입주한 가구들이 있는데

    아직 1년이 안되서 등기는 안나오고 대출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하도 사기가 판 치는 세상이라 조언 받고자 질문드립니다

    매도자분이 다른 지역분이라 거주는 안하시고 계속 빈 공실로 냅둔 상황입니다

    가끔 뉴스보면 사기꾼이 집주인 행세하여 매매한 경우도 있는데

    등기가 안나온 상태에서 매도자하고 동인인물인지 어떻게 확인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주의해야할 상황이 있는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분양계약서 및 소유자 신분증을 비교하여 신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해당 조합에 문의하여 채무액을 파악한 후 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기에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현 계약자가 실제 명의자인지 확인을 위해 분양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분양대금 완납 확인서을 통해 수분양자가 맞는지, 분양대금 납부는 다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에서는 반드시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게 유리하면 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실소유자 확인이 중요하고 등기부가 없어서 보호 장치가 약해 절차를 잘 밟으셔야 합니다.

    일단 실소유자 확인 방법은 매도자가 보여주는 공급 계약서 원본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동, 호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과 공급 계약서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직접 대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행사, 건설사를 통해 재확인 한다면 큰 문제 없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안 나온 아파트 거래는 리스크가 크므로, 매도자 신원 확인과 계약서 작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선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확인해서 계약을 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각종 서류를 통해 매도자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약서에 등기 후 잔금 지급 등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부동산이 신뢰가 가는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미루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미완료 신축 아파트 매매는 분양권 거래 성격이 강해 사기 위험이 높지만 분양계약서와 시공사 확인으로 매도인 실제 신원을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다른 지역 거주 공실 상태라면 더욱 공급계약서 원본 대조와 잔금 지연 특약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