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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추가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월급여가 120만원으로 현재 주말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평일에도 헬퍼로 나가 추가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주휴수당 등 어떻게 월급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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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초과근로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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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는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고 포괄임금제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라면 임금구성항목에서 정한 수준까지는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 상시 5인 미만은 그냥 1배)

    주휴수당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주휴수당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