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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도마뱀97
행운의도마뱀97

수습기간 월급이 80퍼센트라고 들었는데 최저월급의 90퍼센트 이하면 최저월급의 90퍼센트를 지급받는다고 명시돼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 연봉이 기본급+명절상여금인데

월급 계산시에는 기본급 /12로 하는것인지 총연금에서 나누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만으로 따졌을때에는 최저보다 많이 낮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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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은 기본급 /12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닌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1년, 반년 등)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기본급과 상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제외하고 따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월 지급된 급여로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임금계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월급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액된 월급여(월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면 귀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