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이 80퍼센트라고 들었는데 최저월급의 90퍼센트 이하면 최저월급의 90퍼센트를 지급받는다고 명시돼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 연봉이 기본급+명절상여금인데
월급 계산시에는 기본급 /12로 하는것인지 총연금에서 나누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만으로 따졌을때에는 최저보다 많이 낮은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은 기본급 /12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닌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1년, 반년 등)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기본급과 상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제외하고 따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월 지급된 급여로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임금계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월급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액된 월급여(월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면 귀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