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까지 소진 후 1년 만근 퇴사 가능한가요?
23년 7월5일 입사 24년 6월 28일 마지막 출근 + 남은 연차6개 사용해서 최종 7월 8일로 퇴사 하면 1년 채운 후 퇴직금 정산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기간 포함 근속기간이 1년을 넘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사용을 허가한다면 가능하겠으나,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하고, 1년전에 퇴사처리한다면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하시려면,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전하게 퇴직금 받을 수 있고,
더불어서 연차수당 15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1년만 근무하면, 연차 11개만 발생함
1년1일 근무하면, 연차 26개 발생함.
퇴직 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해당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3년 7월5일 입사 24년 6월 28일 마지막 출근 + 남은 연차6개 사용해서 최종 7월 8일로 퇴사 하면 1년 채운 후 퇴직금 정산까지 가능한가요??
>>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대로 진행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 5일 입사해서 24년 7월 8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쓰는 건 상관 없습니다.
연차휴가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므로 연차휴가사용기간까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처리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연차휴가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7.4.까지 재직하신다면 1년을 채운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차사용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남은 연차 6개를 소진하여 7월 8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