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오버워치란 게임에서

말없이 실수를 하게되어 1라운드 가 패배였었는데요

갑자기 팀분중 한명이

ㅇㅇ아 보지년이냐? ㅇㅇ아 걸레련이냐고

라고 하셔서 말없이 있었는데

ㅇㅇ이 에미 아무대나 엉덩이 까놓고 다니니까

저런 앰생이가 태어난거 ㅋㅋ

ㅇㅇ이 애미련 도태남 한테 질싸당하고

도태남아들을 낳았노 그러니까 이긴게임도 졌지 ㅋㅋ

애미 걸레 보지가 문제가있네 시발 창노무새끼

너때문에 겜진거 어케 보상할건데?

시발 창노무새끼야?

느금마 성냥 보지냐? ㅈㄴ 불타오르게 생겼는데?

니애미 가 도태남아들을 낳아서 겜 다짐 ㅅㄱ 등등 다양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수차례에 걸쳐 성적인 모욕발언을 하였는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