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양도소득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일단 저와 와이프 명의로 각각 집 한채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도 좋지않고 성격차가 생기면서 갈라서기로 했는데 갈라서자 마자 집을 매도 하면 각각 1가구 1주택이되어서 양도 소득세가 없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한 상태에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이혼을 한 이후에는 각가 독립된 세대로서 각각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각자 1세대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