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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아나콘다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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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소득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일단 저와 와이프 명의로 각각 집 한채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도 좋지않고 성격차가 생기면서 갈라서기로 했는데 갈라서자 마자 집을 매도 하면 각각 1가구 1주택이되어서 양도 소득세가 없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한 상태에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이혼을 한 이후에는 각가 독립된 세대로서 각각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각자 1세대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 이혼 이후, 각각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여 두분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