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성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성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경우 1세대 2주택인 상황이 되는 건가요? 처분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지는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이 생계를 같이하며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을 함께하고 있으면 같은 세대를 구성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지에세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같은세대의 부모와 자식이 함께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아니면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뒤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보유중인 부모님과 1주택 보유한 자녀가 세대를 같이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 됩니다.
매도를 고민중이라면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택에 거주하고 부모님과 본인 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체로 판단할 경우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거소에 거주하더라도 소득과 소비가 분리된 독립적인 살림을 한다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거나 부모님 중 한분이 60세 이상일 경우 동거 봉양에 의한 합가 특례 등 예외적인 적용도 가능합니다.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도 가능하여 주택 수 판단에 따라 금원상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 질의 응답보다는 양도를 결심하였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본상 한 거주지에 해당되어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 세대분리등을 할 경우는 1주택자로 볼수 있기때문에 1주택 양도비과세를 원하실 경우 세대분리를 하셔야 유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