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이 생계를 같이하며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을 함께하고 있으면 같은 세대를 구성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지에세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같은세대의 부모와 자식이 함께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아니면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뒤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