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쥴 근무자 비번일 교육시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에 스케쥴로 근무하는 매장 사원이 있을 경우에
스케쥴상 비번인 날에 본사에서 집합교육을 실시 할 경우
직원에게 OT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이는 휴일 내지는 연장근로여서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 출근 후 교육까지 진행하는 경우 따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비번일에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