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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멧토끼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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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 비번일 교육시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에 스케쥴로 근무하는 매장 사원이 있을 경우에

스케쥴상 비번인 날에 본사에서 집합교육을 실시 할 경우

직원에게 OT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이는 휴일 내지는 연장근로여서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 출근 후 교육까지 진행하는 경우 따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비번일에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