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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비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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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관련 문의드려요

(실거주 위해)

월세끼고 매수한 아파트가 있는데

6/27일이 잔금일이며

그 전에 디딤돌대출 신청 예정입니다

거주중인 월세임차인

: 8/31 계약만료

전입신고 안하고 살고있음

매수인(나):

6/27 잔금당일 전입신고 예정이나

실제 거주(이사)는 현임차인 계약만료인 8/31 가능

현임차인 거주중이므로

실거주가 두달이상 미뤄질 수 밖에 없는데요...

디딤돌대출 조건 중

1개월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1년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는 바로 가능이나

실거주가 현임차인때문에 2달이상 미뤄진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안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게되면 기한 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전입 임차인의 퇴거 지연등 사유가 있다면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2개월 전입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2개월이 조금 넘는 상황이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대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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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의무사항이 대출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을 하고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마 유예제도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처럼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이나, 집수리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 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고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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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실거주 입주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출은행에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는 실 입주여부 확인은 전입신고한 것으로 만 확인 가능한 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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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안되는 부분이지만, 대출 실행 1개월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여부는 사실상 전입신고여부를 통해 확인하기 떄문입니다. 일단 대출 실행과 유지에는 문제가 없도록 잔금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신뒤 실제 입주도 현 세입자 퇴거시에 맞추어 바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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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실거주 의무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실거주가 2개월 이상 미뤄진다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전 담당 기관과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연기나 예외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고 있으면 서류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은 서류가 우선이긴 합니다

    2달동안의 공백이 있는데 이부분은 계약한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