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수당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40인 근로자 사업장에 기본급은 1,800,000원이고 야간수당이외는 별도의 수당이 없습니다.
야간근무시간(18시-09시) 휴게시간 4시간 30분(22시-02시, 아침배식시간 07-07:30의 30분) 휴게 시간에도 종종 응급사항 발생하면 휴식시간이 사라집니다. 근무시간 15시간중에 휴게시간 4시 30분을 제외하면 실질적 근무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위 근로시간은 사측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거 >
위 근로시간을 근거로 1일 야간수당이 49,60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 이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56조 (22시-06시)를 근거로 제시한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시간×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