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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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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못하는데 사업자한테 현금받고 현금영수증으로 대신발행해줘도문제없나요??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못하는데 사업자한테 현금받고 현금영수증으로 대신발행해줘도문제없나요?? 아니면 소비자대상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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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면 되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는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