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월차제도가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월차제도가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월차제도가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월차제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상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월차라는 용어는 현재 없고 연차휴가로 통일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월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휴가(월차 포함)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휴가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인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휴가를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