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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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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나 점포의 계약 기간은 어는정도 인지요?

빌딩이나 일반 건물의 점포나 가게를 세 놓는데 보통 기간은 몇년 정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설비, 인테리어비, 권리금 등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간이 길수록 좋겠다는 생각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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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게나 점포의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 사이로 설정됩니다.

    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계약 기간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협의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기간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가는 1년 계약을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까지는 임차인을 마음대로 쫒아내지는 못합니다

  • 상업 시설의 계약기간은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들어가면서 시설등에 투자를 많이 하고 들어가는것이면 장기간을 요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상가들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 1년마다 재계액하는 경우가 흔하고 규모가 조뮤있다면 3~5년 계약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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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딩이나 일반 건물의 점포나 가게를 세 놓는데 보통 기간은 몇년 정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설비, 인테리어비, 권리금 등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간이 길수록 좋겠다는 생각에서요!

    ==>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본이 1년이지만 통상 2년 주기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상가의 경우 보통은 1년.

    랜트프리 받으면 2년 이상. 계약기간 정합니다.

    만약 1년으로 계약하셔도

    10년까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청구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상가 계약은 1년 단위이든 2년 단위이든 총합 10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을 갱신 할 경우 임대료 인상 5%는 있고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계약기간 정하시면 됩니다.

  • 보통 상가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부할수 없기에 10년동안의 영업이 보장이 됩니다.

    대표적인 거절사유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으로 목적물 파손등을 한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진행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또한 만기 퇴거시 권리금에 대해서도 권리금회수보호기회를 줌으로써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을 할때 기간을 어떤식으로 정하는건 임대인,임차인협의로 하는데 보통 2년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간마다 재계약을 할수있고 5%내에서 올릴수있고 10년간은 재계약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