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연장 기간 불일치로 인한 법률상 상담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4조 3교대 생산직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 원래 계약 만료 기간은 11월 17일이였습니다
11월 초
계약 만료일 전인 제 상사께서 언제 퇴사를 계획하고 있냐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 진학을 고려 중이며 대학 원서 합격 여부를 확인 후 2월에 계약 연장을 고려하고 있었어서
상사께 우선 내년 2월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계약 연장일을 따로 말씀해주시지 않으셔서 저는 당연히 3개월만 계약이 연장될 줄 알았으며
11월 6일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수정을 위해 HR 사이트에 접속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길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자에 HR 사이트는 회사 내부 네트워크로만 접속 가능하기에
저는 상사가 저를 불러 자세한 근로계약서를 직접 보여주며 계약 연장을 진행 할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제 상사가 제 근로계약서를 대신 작성했었고 제가 직접 조회 해보니 근로 기간이 1년 연장되어있었습니다
주변에 3, 6개월만 연장했다는 사람도 있어서 저도 당연히 3개월만 연장이 가능할것으로 인지하였는데 지금 보니 아니였던겁니다.
계약 기간 중 회사를 퇴직하면 혹여 불이익이 생길까 3개월만 연장하려 한 것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1년만 다니고 퇴사 하였을거라 후회 중 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게
제가 의도하지 않는, 미리 고지 받지 않은 기간으로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을 파기, 단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며
타인이 제 계약서를 연장한것에 대하여 항의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