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연장 기간 불일치로 인한 법률상 상담 요청

2023. 11. 20. 01:22

안녕하십니까.

현재 4조 3교대 생산직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 원래 계약 만료 기간은 11월 17일이였습니다

11월 초

계약 만료일 전인 제 상사께서 언제 퇴사를 계획하고 있냐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 진학을 고려 중이며 대학 원서 합격 여부를 확인 후 2월에 계약 연장을 고려하고 있었어서

상사께 우선 내년 2월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계약 연장일을 따로 말씀해주시지 않으셔서 저는 당연히 3개월만 계약이 연장될 줄 알았으며

11월 6일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수정을 위해 HR 사이트에 접속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길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자에 HR 사이트는 회사 내부 네트워크로만 접속 가능하기에

저는 상사가 저를 불러 자세한 근로계약서를 직접 보여주며 계약 연장을 진행 할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제 상사가 제 근로계약서를 대신 작성했었고 제가 직접 조회 해보니 근로 기간이 1년 연장되어있었습니다

주변에 3, 6개월만 연장했다는 사람도 있어서 저도 당연히 3개월만 연장이 가능할것으로 인지하였는데 지금 보니 아니였던겁니다.

계약 기간 중 회사를 퇴직하면 혹여 불이익이 생길까 3개월만 연장하려 한 것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1년만 다니고 퇴사 하였을거라 후회 중 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게

제가 의도하지 않는, 미리 고지 받지 않은 기간으로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을 파기, 단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며

타인이 제 계약서를 연장한것에 대하여 항의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 및 수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직접 서명하시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만일 실제로 상사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질문자분이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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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2023. 11. 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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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리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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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3. 11. 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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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회사에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재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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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서명을 해야 작성이 되는 것이고 다시 기간을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2023. 11. 2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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