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급여일 날짜가 잘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사 업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찌저찌 이제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인사 신입입니다 ㅠㅠ
현재 40인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작년 7월경에 취업규칙 신고를 하였습니다
기본 취업규칙에 모회사 것을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들여다보니, 급여일을 모회사 급여일자로 기입을 해서 제출했더라고요...
(모회사는 25일, 저희는 10일입니다 ㅠ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꾸긴 해야할거 같은데, 절차도 모르겠고 직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급여일이 틀렸으면 변경신고하면 되고 불이익 변경이 아니니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단순 기재 오류인데 오해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서 실제와 다르게 임금지급일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실제에 부합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급여지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에는 과반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명확히 직원들 근로계약서에 급여 지급일이 10일이라 기재가 되어 있다면
단순 오기재인 부분이므로, 수정해서 노동청에 다시 신고하시고
연락하셔서, 사정 이야기하시면서 오기재해서 다시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시어 정정하시면 됩니다. 단순 착오이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와 다르게 급여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설명후 과반수가 의견청취를 했다는 서명을
받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