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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강한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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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미기재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오늘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휠을 구매하여 현장에서 아버지가 직접 휠을 가져와주셨는데 못본 심한하자들이 있어서 판매자님께 말씀드렸더니 인정을 안하시고 신고해라 자기는 감방에 들어갔다나오겠다하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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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망에 의한 거래의 경우, 계약취소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제품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 이는 사기에 의한 거래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편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러한 미기재 하자로 인하여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