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 이상 근무시 의무 가입대상이므로 2~3일만 근무했더라도 피보험자격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로시 가입 제외가 원칙이나 상용직 계약 후 중도 퇴사한 경우 기존 계약에 따라 정산처리 됩니다.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자격 취득 처리를 마친 뒤 퇴사일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이어서 제출하는 절차는 정당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공단에 해당 신고서를 성실히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이틀 일하고 무단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은 필수로 신고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내 정산 방침이나 공단 안내에 맞춰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