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짧게 근무 하고 퇴사한 직원 사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사 후 2~3일만에 그냥 갑자기 그만둬 버리는 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2~3일만 근무 후 퇴사를 했더라도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사대보험 가입 후 취득 처리가 완료 되면 다시 퇴사일 기준으로 상실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짧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4대보험은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에 맞춰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4대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상용직이라면 상용직으로 신고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 이상 근무시 의무 가입대상이므로 2~3일만 근무했더라도 피보험자격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로시 가입 제외가 원칙이나 상용직 계약 후 중도 퇴사한 경우 기존 계약에 따라 정산처리 됩니다.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자격 취득 처리를 마친 뒤 퇴사일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이어서 제출하는 절차는 정당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공단에 해당 신고서를 성실히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이틀 일하고 무단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은 필수로 신고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내 정산 방침이나 공단 안내에 맞춰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되고, 별도 상실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될 것이기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사대보험 가입 후 취득 처리가 완료 되면 다시 퇴사일 기준으로

    상실 신고를 하면됩니다. 취득신고 후 바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일용직 처리할 수도 있고, 원칙대로 상용직처럼 취득 / 상실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