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적립금 운용중인 회사의 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DC형 퇴직적립금 운용중인 사업장입니다.
매달 급여의 1/12의 금액을 적립중입니다.
회사내규에 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는 산입하되, 호봉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 또는 근속기간에는 산입하지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석이 잘 안되는데
1.무급휴직기간 급여가 나가지 않는경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매달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중이라 무급기간 급여가 0원이라 적립안함)
2.육아휴직인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고노부에 신청해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적립금은 회사에서 그 기간 정상급여를 받은것으로 산정하여 적립을 해줘야하나요?
*수당이 없는 직종이라 매달 급여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