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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단순한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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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입니다. 비밀번호는 언제 집주인한테 넘겨야하나요??

계약 만료일이 내일 12일입니다.

집주인이 12일 1/3금액, 14일 2/3 금액 이체한다고 11일인 오늘 비밀번호 알려달라는데

언제 비밀번호 전달하는게 안전할까요??

현재 집은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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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 완불하는 날 점유를 해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14일 이체와 동시에 비밀번호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개별적 사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호 신뢰가 있다면 사전 반납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밀번호는 점유로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비밀번호를 넘기면 점유가 넘어가는 사항이므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보증금을 받고나서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계약만료일이 12일 이므로 12일까지는 점유를 할 권리가 있으므로 12일 금액을 일부라도 받고 넘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11일인 오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증금 전액을 받은 후에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현재 집은 이미 비워둔 상태이고 집주인은 12일에 1/3 금액, 14일에 나머지 2/3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먼저 넘겨주면 잔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잔금을 늦게 주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세입자로서는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일에 일부 금액을 받고도 비밀번호를 주지 말고 14일에 보증금 전액을 받은 후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먼저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압박한다면 보증금을 전액 입금받으면 즉시 알려주겠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세입자로서 권리가 남아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4일에 모든 금액이 입금된 후에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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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동시이행관계는 하나의 의무가 다하였을 때 상대방도 부여된 의무를 하는것으로 쉽게 도어락 비번 전달은 주택인도로 볼수 있고 이런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시점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원칙상은 전액이체를 받게 되는 14일에 오픈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해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 대응을 할수 없습니다. 11일에 주택인도를 받고 싶으면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마무리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결국에는 협의에따라 11일에 오픈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의무로써 강제된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다받고 비번을 알려주는게 맞습니다

    보통은 이사하는날 모든보증금을 받고 관리비,공과금을 내고 비번을 알려주고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 보증금을 다받고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잔금일 모두 납부한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목적물 인도와 잔금 지급은 동시이행관계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미리 비밀번호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 달라고 하는 이유는 집이 공실이고 아마도 임대인이 집 상태를 확인을 하기 위함으로 보여 집니다. 확인을 하고 약속대로 분할해서 보증금을 입금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