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못받을 수 도 있는 상황일까요?

일반 식당 직원이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민사로가서 확정판결문 가지고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했는데 수사관님이 양측 조사결과 금액이 맞는거로 결과나와서 대지급금신청용으로 서류받았습니다 수사과님이 서류 가지고 가서 신청하라고 했고요.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러갔는데 담당분이 해당 사업체가 보험가입한것도 없고 6개월이상 영업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안되어서 자체 조사해야한다고 합니다. 통상2~3개월 걸린다더군요. 근데 해당요건 충족 못하면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6개월이상 영업한사실이 나오면 받을수있는거 아닐까요? 6개월이상은 무조건 영업한게 맞거든요. 자문부탁드립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단의 확인 사항에서의 핵심은 보험 가입 여부 자체보다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기간과 지급요건 충족 여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6개월 이상의 영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지급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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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요건 충족을 하는지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상관없이 퇴직일까지 해당 식당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