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부지급결정났습니다.억울한결과입니다.

횟집에서 체불금680여만원을 노동부에서 진정후 간이대지급금 바로 접수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했습니다. 별개로 임금체불로 사업주는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복지공단 자체 조사로 오늘 부지급결정이 났다는데

사유가 본인이 입사하기전 6개월 영업일이 충족이 안되었다고합니다. 제가 첫근로자라고 했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약2년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원들 보험가입없이 그냥 정해진월급만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입사전에도 영업을한 흔적은 블로그 홍보글등이 있는데도 결과가 이러니 너무 황당합니다.

외국인근로자들도 못받은돈이 허다합니다.

더군다나 약7.80평이 되는 가게에서 사장과 배우자 둘이 운영을한다는게 말도 안될뿐더러

사장은 칼조차 잡지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지공단담당자 말로는 행정심판? 이런것을 얘기하는데

혹시 다시 대응할 방법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으며, 입사 전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었다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 8조

    ①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1.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1.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1.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 8조에 대지급금대상 사업주 요건은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3)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체로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실제 운영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깁하여 근로복지공단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대지급금 요건 중 사업주 기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해 행정쟁송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체불확인서를 토대로, 법률 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