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부지급결정났습니다.억울한결과입니다.
횟집에서 체불금680여만원을 노동부에서 진정후 간이대지급금 바로 접수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했습니다. 별개로 임금체불로 사업주는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복지공단 자체 조사로 오늘 부지급결정이 났다는데
사유가 본인이 입사하기전 6개월 영업일이 충족이 안되었다고합니다. 제가 첫근로자라고 했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약2년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원들 보험가입없이 그냥 정해진월급만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입사전에도 영업을한 흔적은 블로그 홍보글등이 있는데도 결과가 이러니 너무 황당합니다.
외국인근로자들도 못받은돈이 허다합니다.
더군다나 약7.80평이 되는 가게에서 사장과 배우자 둘이 운영을한다는게 말도 안될뿐더러
사장은 칼조차 잡지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지공단담당자 말로는 행정심판? 이런것을 얘기하는데
혹시 다시 대응할 방법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