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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근로계약서에 연차 안지킬지에 어찌되나요?

5인미만 회사 근로계약서에 연차 안지킬지에 어찌되나요? 5인미만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입사 첫해는 연차 7일이고 매년에 1일씩 늘어난다고했습니다

입사를10월에했고 그다음해부터 7일쓰고 8일 9일 늘어나는것으로 알았는데요 입사 다음년도에 7일썻고 그다음해 8일 썻는데 올해는 9일인데 8일이라고 하면서 못쓰게하면 어찌되나요? 5인미만 회사라서 별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는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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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제제기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부여해 주는 일수라도 받는수 밖에 없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연차휴가를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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