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공동명의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종류에는 공동소유, 공동사용, 공동담보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소유권을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게되면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한개의 자산을 여러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시에 부담을 덜기위해 여러명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공동명의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공동명의 유형으로 "부부간, 부모형제간"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 공동명의: 각자가 명확한 지분을 소유하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
합유: 공동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등에 사용)
총유: 법인, 종중 등의 단체가 소유하며 개인이 따로 지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등기상 공동명의, 무기명 공동명의, 일반 공동명의, 예금의 공동명의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눠집니다.
이들의 소유 지분 비율이나 법적 책임, 세금 문제 등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 설정 시 관련 법적, 세무적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하나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은 여러 가 있는데 연대 책임 공동명의, 지분 공동명의, 특정 자산에 대한 공동명의, 법인 공동명의 등 다양하게 있지만 지분 공동명의가 대표적인 케이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공동명의 즉 지분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또한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하고 또한 법인의 명의 또한 지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