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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및 협박죄 5년지났는데 형사고소가능한가요?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및 협박죄로 신고하려는데 2019년도쯤에 일이라서 지금 고소 가능한가요? 언제까지 고소가능한가요?공소시효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범죄 및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도과했다면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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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나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도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하되거나 불송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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