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꾸준한거북이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이사를 고민 중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법적 권리가 사라지거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짐을 빼거나 주소를 옮기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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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저에 무작정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집의 점유와 주민등록 모두를 잃어버리게 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 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 퇴거(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이사(거주)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되어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짐도 일부 남겨놓은 상태에서 본인은 새로운 주택으로 전출을 하시면 양쪽집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이 좀 소요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 없이는 무단 이사나 주소 이전을 하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제떄 지급받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집주인에게 완전히 인도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주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못해 지연이자를 정당하게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항력을 잃은 상태에서 집주인의 건물 매매나 경매 진행등 권리 변동이 생기면 추후 소송에서 승소해도 실제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보증금을 받기전엔 전입신고를 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빼면 경매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것을 확인한후에 이사해야 기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전까지는 주민등록 전입을 유지하고 짐을 일부 놔두면서 점유를 계속 상태로 두어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를 빼신다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하고 만약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이사를 해야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사를 진행하셔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