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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칼퇴하는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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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에서 사기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분께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경찰 측에서는 어떤식으로 대처하나요? 그냥 상대가 진정서나 고소를 하면 무조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매자가 경찰에 사기죄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 측에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것입니다.

    우선 경찰은 진정 또는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내사 과정에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내사 종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진행 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일단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하면, 진정인(구매자)과 피의자(판매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인 판매자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또한 진정 또는 고소 내용이 명백히 사기죄가 아니거나,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면 경찰은 진정 또는 고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경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자에게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일단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연락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 죄가 안됨이 분명한 일반적인 민사상의 사안이라면 고소를 하여도 사건 진행을 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고소가 된 이상 일단 피고소인에 대해 고소에 대해서 한차례 피의자 조사는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내용 자체로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경찰서에서는 고소를 각하하거나 고소접수단계에서 고소인을 설득하여 고소접수를 반려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합니다.

  • 그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만으로도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피의자 조사 없이 바로 각하 또는 종결 처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