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세 가능성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나른한나비123
나른한나비123

연예인 악플, 주어없이 써도 특정성 성립되나요

누가 쟤네를 챙겨줘 어차피 아무도 너희를 안 반겨 아이돌로서 걍 끝난 목숨인데 굳이 돌아와서 뭘 해보겠다고 앞으로 왕따나 실컷 당해라 찾아주는 예능도 없고 가면 눈총이나 받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연예계 게시판이었고, 모두 같은 아이돌을 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으로 저런 글을 남겼어요. 이런 글도 특정성이 성립 가능할까요 대량고소에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어없이 쓰더라도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에 관한 글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된 내용처럼 해당 연예인에 관하여 특정주제로 이야기가 나와 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이나 다른 댓글 등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어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