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자동 갱신 후 중도 퇴실 3개월 경과
제가 계약이 23.07.14~25.07.13 입니다. 그러나 제가 퇴실하겠다고 말을 25.06.18에 했고 집주인분께서 묵시적 자동 갱신이라 중도퇴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제가 퇴실하겠다고 말한 것도, 집주인분께서 만기일 얼마 안남은 상태여서 묵시적 자동 갱신이 이미 됐다고 말씀하신 것도 6/18에 녹음해놨습니다.) 저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복비도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군데 검색해보니 묵시적 자동 갱신이 된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복비또한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이럴 경우, 어제 다음 세입자 예정인이 가계약금 거셨고, 이사 날짜는 9/30로 결정났습니다. 이 날짜면 제가 퇴실하겠다고 말한 6/18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인데,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만기전 퇴실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러면 저는 묵시적 자동 갱신이 시작된 상태에서 중도 퇴실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날짜 상으로는 이사 날짜와 최초 계약 만기일과 2달 반정도 차이가 납니다.
원래는 2년 더 살려고 따로 말씀 안드리고 묵시적 자동 갱신 했는데 만기일 한달전인 6/18 이 집의 문제로 인해 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이 문제에 제가 잘못한건 없고 순전히 집 문제였음, 임대업을 하고 있는 제 지인 포함 이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그런 케이스 처음 본다고 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고 말함. 이 사건으로 이 집에 대한 정이 떨어져서 사건 당일 바로 퇴실 말함.) 노트북 고장을 포함해 자잘한거까지 다 합치면 대략 160~180만원 정도 피해입은거 같습니다. 저는 이참에 빨리 조용히 이사나가야겠다 싶어서 피해입은거 집주인분께 따로 얘기하진 않고 퇴실 얘기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집주인을 많이 배려했다 생각하는데, 제가 피해 입은거 알면서도 20대라 잘 모른다고 일부러 모르쇠하고, 이 문제를 계속 제 탓으로 하려고 시도하다가 제가 반박하니까 실패하고, 그럼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은 한푼도 빠짐없이 다 받으려는 모습이 괴씸해서 저도 제가 안내도 되는 돈이면 최대한 안내고 싶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이후에 중도해지는 임대인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자동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시점에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등의 패널티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6/18일 해지통보를 하였고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았으므로 9/18에 계약은 종료되고 그에 따라 9월18일에 퇴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중개수수료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9월 30일까지 거주를 해야한다면 이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인의 편의로 볼수 있기에 질문자님은 강행규정에 따라 9월 18일 퇴거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해당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과실책임이 생기기 떄문에 결국 30일까지 거주가 필수적인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외 히딘에 거주중 피해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도 결국은 주변 임대사업자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본인의 과실여부이 없다와 피해금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손해배상 판단등은 그 입증근거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까지 배상을 원하시면 이는 별도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퇴거 통보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난 시점
보증금 반환을 해야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정당한 퇴거통보를 통해 계약이 종료되는거니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근거한 내용으로, 이것이 발동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3개월간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해당 기간동안 임차인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일(기존계약종료일)기준 1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 협의 없는 경우 갱신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퇴거 예정일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6월 18일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월 18일에 퇴거한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 계약 조기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등 그 어떤 비용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피해 보신 상황도 피해액은 집주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집의 문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 정도, 그리고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조정절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를 거쳐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적은 손해라도 볼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20대인 질문자님의 손해액 180만원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같은 것이지요. 그런 내용에서도 한발도 물러서지 말고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더 궁금한게 있다면 질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발생합니다
만기 전 퇴실 시에는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복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퇴실은 만기 전이 아닌 묵시적 갱신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 정당한 해지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실로 볼 수 없어,해당 특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고,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로 하지 마시고,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지 통보일 기준 3개월 경과로 인해 임차인 부담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 부동산 복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의 경우 만기전이라는 표현이 묵시적갱신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기간내 임차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로 보여 질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8일에 해지를 통지하였고 9월 30일이면 3개월이 경과했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특약으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에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시점부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 부담이고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