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마운몽구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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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 내 징계 양형이 다른 경우 심각한가요??
저희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공장은 지방에 있고 본사는 수도권에 있고 연구소도 딴 곳에 있고...
그런데 각 부문별로 인사팀이 있고 이곳에서 대소사를 처리합니다
전체적인 제도는 동일한데, 부문별로 직군이나 업무특성이 다르다보니 차별성도 있습니다
특히 징계나 인력운영의 경우 각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요, 그러다보니 비슷한 비위행위이더라도 실제 징계 양형에서는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데 노동조합 활동이 강한 연구소 부문은 징계가 다소 약하고
노동조합 활동이 약한 본사부문은 징계가 강합니다
전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인건데요
혹시 이런 상황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뤄줘 양형 차이가 난다는 점이 지적당한다면 회사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