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사업장 내 징계 양형이 다른 경우 심각한가요??

저희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공장은 지방에 있고 본사는 수도권에 있고 연구소도 딴 곳에 있고...

그런데 각 부문별로 인사팀이 있고 이곳에서 대소사를 처리합니다

전체적인 제도는 동일한데, 부문별로 직군이나 업무특성이 다르다보니 차별성도 있습니다

특히 징계나 인력운영의 경우 각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요, 그러다보니 비슷한 비위행위이더라도 실제 징계 양형에서는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데 노동조합 활동이 강한 연구소 부문은 징계가 다소 약하고

노동조합 활동이 약한 본사부문은 징계가 강합니다

전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인건데요

혹시 이런 상황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뤄줘 양형 차이가 난다는 점이 지적당한다면 회사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일, 유사한 비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 합리적 이유 없이 징계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형평성,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1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 양정을 잘못하여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해당 징계 처분은 부당징계(또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종류와 수위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사용자)의 재량이지만,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너무 무거우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일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양형의 형평성이 상당히 훼손되었을 경우 부당 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