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2021. 03. 29. 15:04

퇴직시 24년 근무시 평균 퇴지금 얼마 예상하면 되나요?

물론 급여나 2012년 전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지급받지 못해도 대항 할 수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1986부터 2021년 평균월급 200만원

상여 년에 200만원

주휴수당및 연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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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2010.12.1~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13.1.1부터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996.1.1~2010.11.30까지는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2010.12.1부터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되, 2010.12.1~2012.12.31까지는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2013.1.1~2020.12.31까지는 퇴직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3. 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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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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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이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얼추 비슷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1. 03. 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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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같은회사에서 24년간 근무하셨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하더라도 24년간의 근로를 인정받게 되어 24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월급의 평균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현재 임금과 수당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아래의 계산법을 적어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1. 03. 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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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시간 일 8시간 근로자 기준 / 13년부터 계산 (입사일 퇴사일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므로 통상임금으로 76555원일것입니다.

          72222x30 x 9 = 19500000 입니다.

          2021. 03. 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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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만약 입사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사이에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근속일수에서 제외합니다.

            2021. 03. 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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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가 부족합니다.

              최초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 통상임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 등을 알아야 합니다.

              정보를 추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2021. 03. 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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