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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만 7채 갖고 있는 거래처인데요~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부가세공제는 안되니까 부가세때는 전혀 신경쓸게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두번째 궁금한건 법인세인데요

올해 7채를 매수하고 12월에 1채만 매도한상황입니다.

회계프로그램에 해당내용 입력하고 보니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8억넘게 나왔는데 말이되는건가요? ㅠㅠ

초보라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는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도와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각하는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하여도 되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계처리의 경우 추후 결산자료입력을 통하여 매출원가 까지 반영하고 당기순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금액이 많이나온것은 정확한 금액과 회계처리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건설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세법상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2. 이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수한 부동산 및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되고, 매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 답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주택의 임대용역또한 면세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에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시면 됩니다.

      2. 법인세 답변

      손익계산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답변이 가능할듯 합니다.

      매매업의 경우 매도시에 일시적으로 수익이 잡히는 특징이 있어 당기 이익이 많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상세히 적어주시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손익계산서상의 수익과 비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 매수를 했다고 하여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을 매도하거나 감가상각 처리를 할 경우에 비용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도로 인한 차익이 클 경우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십니다.

      2.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오게된 경위나, 그 손익계산서를 직접 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질문해주신 정보만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주택을 매입할 때 해당 주택을 상품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주택)이 매도될 경우 상품을 매출원가로 결산분개를 해줘야 합니다. 아마도, 결산분개를 하지 않아서 매출만 인식이 되어서 손익이 높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