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단기임대 계약시 납부금액이 궁금합니다
원룸 단기임대 계약하려하는데 계약 시 6개월계약이라치면 보증금+6개월치 월세를 한번에 납부 해야하는건가요?? 납부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계약의 경우도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계약하기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매월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이하의 단기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선납을 해서 할인을 받으셔도 되고, 매달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서로간에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임대 계약은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선불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인 경우, 보증금과 6개월 치 월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과 납부 방법을 확인합니다.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건물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단기임대 계약하려하는데 계약 시 6개월계약이라치면 보증금+6개월치 월세를 한번에 납부 해야하는건가요?? 납부방법이 궁금합니다
==>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 한꺼번에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월 납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을 어떻게 낼지는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6개월이라도 다달이 받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한꺼번에 받기를 원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정해진것은 없고 임대인과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과 윌세로 구분하는반전세 계약이거나 전세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6개월 초단기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어 요구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본인이 승락하면 일시금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6개월 단기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윌별 청산을 요구하면 윌별 계약으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따리서 납부방법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결정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보증금의 납부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 하기나름입니다.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일시로 납부 하는 것으로 계약하셔도 되고 매월 납부 하시는 걸로 계약하셔도 상호 협의만 된다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6개월 월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증금내시고 월세로 6개월 월마다
내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