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꾼 통장압류 거는게 어렵나요?
중고나라 사기꾼의 합의없이 지금 복역중인데
(출소했는진 모르겠어요) 열받아서 압류걸고싶은데 비용이나 방법이 어렵나요?
사기금액은 70만원 정도인데 못받을가능성이크면
압류거는것조차 손핸가요
아님 압류 걸면 그래도 상대가 합의를 해올까요
각 은행마다 따로따로 해야하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압류는 민사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70만원이라면 극히 소액이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이 가압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으셔야 하는데 앞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다면 그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지급 명령 등으로 집행 권원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압류를 하려면 각 은행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재산 명시부터 하셔야 할 수 있고 상대가 복역 중이라면 영치금 압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