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하다가 건물부딧처는대요 배달오토바이 값물어내라는대 왜그런거죠
일하다가 오토바이 박아서 벽에다수리비 많이나와서못주겠다고하던대 일하다그런건대 왜오토바이수리비조야하죠 월급은 십원도못받았습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로 이는 월급 지급여부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오토바이를 파손한 것이라면, 일하다가 한 것이라도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월급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