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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희망은없다
삶의희망은없다

일하다가 건물부딧처는대요 배달오토바이 값물어내라는대 왜그런거죠

일하다가 오토바이 박아서 벽에다수리비 많이나와서못주겠다고하던대 일하다그런건대 왜오토바이수리비조야하죠 월급은 십원도못받았습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로 이는 월급 지급여부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오토바이를 파손한 것이라면, 일하다가 한 것이라도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월급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