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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에뮤106
기특한에뮤10623.01.15
이런경우 법적으로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택배기사 입니다.

아파트 장애인 램프에서 밀차로 택배를 실어서 옮기는중에

60대 주민분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만류하였지만 도와주시다가 넘어지셨습니다.

크게 넘어지신건 아니고 앞으로 살짝 넘어지셨습니다.

제가 원한건 아니었지만 어쨋든 도의적 책임에 병원비 드릴테니 병원을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병원비 90만원을 청구하더라고요.. 영수증 보니 3일 입원에 CT,MRI까지 찍었더라구요.

너무 큰 금액이고 이건 아니다싶어서 못드리겠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될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장애인 램프쪽이다보니 CCTV는 미확보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만한 여지가 없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설명해주신 부분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과연 해당 과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넘어진 행위 자체가 질문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