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알바나 직원에 채용될 때 본인 이외의 가족(부모님 등)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정당한 목적 없이 근로자의 가족 정보까지 요구할 수 없으며,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이나 4대 보험 신고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면 되며,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사업주가 직접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