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알바 주민등록번호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이번에 갈비집에 지원하게 됐는데 사장님이 주민등록번호를 다 적으래요 그래서 다 적고 부모님것까지 다 적으랬는데 잘 모르니까 일단 안 적었거든요 원래 부모님것 까지 적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도 가지고 오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생년월일만으로 충분합니다.

    2. 네, 만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자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므로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고용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적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수집목적과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원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디에 적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주민번호 제공은 필요합니다.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부모님의 동의서는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4대보험 및 급여처리(세금) 등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연소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연소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는

    세금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부모님의 주민번호까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소근로자(만18세 미만)의 경우 부모 동의서까지 받아야 하므로, 부모의 인적사항 및 서명이 담긴 동의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알바나 직원에 채용될 때 본인 이외의 가족(부모님 등)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정당한 목적 없이 근로자의 가족 정보까지 요구할 수 없으며,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이나 4대 보험 신고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면 되며,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사업주가 직접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