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대상지역(서울) 2년보유,실거주안했구요~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캐나다에 1년좀 넘게 (20~21년)있을때 나중에 한국 들어오면 실거주 하려고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20년9월) 했습니다(전세끼고) <1주택 입니다/6억미만소형>
21년7월 영주권취득후 한국입국 해서 직장생활 하다가 22년 3월캐나다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살려고 했던 집인데 아무래도 이민을 선택해야 할듯해서 매매 하려고 하는데요~
출국후 2년이내 매매시 이민자 비과세에 해당 될까해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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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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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출국 당시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