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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냉철한매미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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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질문에 오타가 있어 수정해서 문의드립니다.

용인 23년 12월 아파트 매수

성남 25년 1월 분양권 매수. 이 경우 3년이내에 모두 매도해도. 기존 주택 이나. 분양권 모두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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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신축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주소이전을 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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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용인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 분양권 자체를 양도할 경우에는 66~77%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분양권 주택이 준공된 후 2년 이상 보유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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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인주택을 먼저 파셔야 두개 다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남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가 됩니다.

    용인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파시고, 성남 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시고 1주택인 상태로 파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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