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신축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주소이전을 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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