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훤칠한나방40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은 왜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나요?
재건축 사업으로 집값이 크게 올라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용적률 완화 등 국가의 인허가와 주변 인프라 조성 덕분이므로 블로소득 성격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토지 투기를 막고 주거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부과기준을 초과할때 부과하며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시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계산방식은 준공시점 집값- (개시 시점 집값 + 정상 집값 상승분 + 개발비용) 으로 계산된 1인당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서 최소 10%~50%까지 누진과세율을 적용해서 최종 부담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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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결국은 과도한 재건축에 의한 부동산 투기적 사항을 막기 위해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을 한 경우 일부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는 취지 즉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재건축 과열과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환원을 하겠다는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은 논란이 되는 재건축초과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사업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를 말하고 해당제도가 도입된 주요 취지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이익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들 하시는 부분이 단순히 재건축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상승한 금액 전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재건축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서 사업 개시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인데,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규제 제도 였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사업 종료시점 주택가액 - (사업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이 1인당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 되는데, 초과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부과율은 달라지며 이익이 2.8억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부과율 50%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70%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게 될 때 그 중 일부를 국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를 통해 거두어들이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개발 이익의 사유화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주거 복지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지자체 간 자원 불균형을 해소해서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준공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 비용을 뺀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