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당한 일이라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여쭤봅니다.
제 지인은 동성애자 입니다.
헌데, 몇일전 일반 목욕탕(사우나) 수면실에서
같은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다가 제3자인 사람에게
목격되었고, 그 제3자 사람이 이를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제 지인은 조서까지 받은 상태이고요.
이럴경우 해당되는 위법 사항과 대처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고소장을 열람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사실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공연음란죄로 추정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까지 받아 조서작성이 이루어졌다면, 지인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 이에 대한 입장(인정, 부인)을 진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을 했다면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부인하는 경우에는 부인하는 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공연음란죄가 성립될수 있어보입니다.
물론 사우나 내부는 이용객들이 탈의를 한 상태이므로
단순 성기 노출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지는 않겠지만
동성간 성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사안으로 보이며
수사 대응방안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