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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꽃게138
친절한꽃게13822.06.09
고소를 당했는데.. 대처와 방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지인이 당한 일이라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여쭤봅니다.

제 지인은 동성애자 입니다.

헌데, 몇일전 일반 목욕탕(사우나) 수면실에서

같은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다가 제3자인 사람에게

목격되었고, 그 제3자 사람이 이를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제 지인은 조서까지 받은 상태이고요.

이럴경우 해당되는 위법 사항과 대처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고소장을 열람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사실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공연음란죄로 추정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까지 받아 조서작성이 이루어졌다면, 지인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 이에 대한 입장(인정, 부인)을 진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을 했다면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부인하는 경우에는 부인하는 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공연음란죄가 성립될수 있어보입니다.

    물론 사우나 내부는 이용객들이 탈의를 한 상태이므로

    단순 성기 노출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지는 않겠지만

    동성간 성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사안으로 보이며

    수사 대응방안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