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2개에 대해 중도금 대출 모두 실행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분양권 2개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실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06월 경 A 분양권(분양가 6.1억)을 매수하여, 현재 중도금 대출 실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6년 08월 경 동일 단지 다른 호수의 B 분양권(분양가 6.3억)을

추가로 매수 고려중에 있습니다.

(두 분양권 모두 비규제지역입니다)

이 경우 마음에 걸리는 점이, A 분양권에 대해 실행중인 중도금 대출에 더불어 B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도 승계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미혼자로,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의

명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득은 세전 9천만원 ~ 1억원,

신용점수 KCB 992 NICE 917점 입니다

분양권 소유 자체는 2개 하는게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으나, 중도금 대출의 경우 1명의로 2개 불가하다는 정보를 본듯하여

확실한 진위 여부를 여쭙고자 질문 남겨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비 규제지역에서는 1인 2개 분양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같은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최대 2건까지 중도금 대출 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미혼인 1인 가구이시므로 이 2건의 한도를 본인 명의로 모두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으며, 과거에 존재했던 인당 총 보증 한도 규제 역시 현재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6억 원대인 두 건에 대해 보증 승인을 받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 동일한 단지에서 2개의 대출을 승계받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집단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시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은행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한 단지 내에서 동일인에게 두 건이상의 집단대출을 내어주는 것을 자체적으로 제한합니다. 이것은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의 규칙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하기가 어려우며, 반드시 두번째 분양권을 매수하기 전에 은행 지점과 분양사무소에 동일인 명의로 동일 단지 대출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득이 세전 9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우수하고 신용점수 역시 최상위권이지만 향후 잔금 대출로 전환될 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문제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시점에는 DSR 산정에서 제외되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오지만, 아파트 완공 후 입주 시점에 두 분양권에 대한 대출을 모두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엄격한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높다하더라도, 현재 금액 기준에서 DSR40% 적용했을 때 다 감당할 수준은 아닙니다. 입주 시점에 맞추어 한 채는 전세를 주어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거나 중간에 전매를 하는 등의 명확한 출구 전략을 세우신 후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인 명의로 중도금 대출은 1건만 가능하다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만약 대상 주택이 규제지역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세대당 1건으로 제한이 될수 있지만 질문에서 두 분양권 모두 비규제 지역이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기존 매도인의 중도금 대출을 그대로 자동 승계하는 것은 별개의 심사를 통해 승계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b분양권 중도금대출 승게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매수전 취급은행을 통해 인수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1인당 최대 2건, 총 5억원까지 제한되므로 이미 대출 A 분양권에 더해 B 분양권을 추가로 대출 받는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동일 단지 내에서 1인이 2개의 호수의 중도금 대출을 동시에 받는 것은 은행 및 보증기관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대출을 이용중인 A 분양권에 이어 동일단지의 B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추가로 실행하거나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두분양권을 모두 보유하려면 현금 동원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설령 타 단지라 가정하더라도 본인의 연소득 대비 기존 대출을 포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문제로 인해 두건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동시에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규제지역의 분양권 2개를 보유하는 것과 중도금 대출 2건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두 사업장이 모두 비규제지역이고 각 사업장의 중도금대출 보증기관, 보증한도, 은행, 내부기준을 충족한다면 2건까지 가능한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무조건 불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두 분양권 모두 비규제지역이고 두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 보증기관과 은행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1인 명의로 중도금 대출 2건이 가능하실 여지는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