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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4.03.25

오래된 공공임대 아파트를 재건축을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공공임대 아파트들도 사업성이 나오면 결국 재건축을 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오래된 공공임대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진행하나요?

진행한다면 주체는 국가나 LH일까요? 그리고 기존에 거주하는 임대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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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도 재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은 원칙상 건물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시행하는게 일반적이나, 공공장기임대아파트이 경우 소유자체가 지방공사또는 LH이기 때문에 공공성격의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당연히 재건축진행중 이주시기가 되면 퇴거를 해야하나,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일반 민간재건축과 다르게 집단이주계획을 세운뒤 그에 따라 이사을 하게끔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공공임대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입니다

    주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민간 건설사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들:

    재건축 시, 기존 임대인들은 임대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재건축 후,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분양이나 공공임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절차: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조합 설립: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재건축에 참여합니다.

    건축 심의 및 사업시행 인가: 건축 설계를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재건축 공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직까지 사례는 없습니다만, 추후 사업성이 나오면 재건축 가능성도 높습니다.

    진행하면 주체는 국가가 되거나 시행사에 부지를 매도하여 민간으로 진행 합니다.

    기존 거주 임대인들에게는 몇 년 전 통보하고 법에서 정한 이주비 지불하겠죠.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변화로 재건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