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본 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합산하였을 때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4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5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6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유급휴가 16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