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맞나요..?ㅜㅠㅠㅠㅠㅠㅠㅠ

8월1일부로 퇴직하고 11일에 퇴직금 정산받았습니다.

근데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내역서를 다니던 회사 노무사한테 요청했더니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사, 산정내역서는 받은곳에 요청하라는데 맞나요ㅠ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 산정내역서의 발급 의무자는 외부 노무사나 세무사가 아닌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 자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임금관련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실질적인 급여지급 주체인 금융기관을 통해 상세내역 확인이 가능할 수 있으나 회사의 협조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 자문 노무사는

    회사 업무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개별적 요청에 대해 응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노무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맞고,

    산정내역서 또한 원칙적으로 회사의 서류이므로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계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며, 퇴직금 산정서를 받은 곳에 요청하라는 것은 노무사가 산정 내역서를 회사에 보내줬으니 회사에 확인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쪽 관할이기에 해당 사무소에 요청하심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문노무사이므로 퇴직금산정내역서를 회사에 보내 회사에서 처리하였을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영역이므로 노무사가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 산정내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발급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니며, 세법에 따라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필요 시 세무사에게 연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상 교부의무가 적용됩니다.

    서류 발급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노무사나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하지 마시고 두 서류 모두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 업무영역이므로 세무쪽에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노무/세무 두 곳 중 한 곳에서 하는데 보통 노무쪽에서 산정하여 세무쪽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의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세무쪽에서 산정했다면 세무쪽으로 요청하라는 말로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에 전달했으니 사업장에 연락하여 받으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무사가 근로자와 개별소통하는 일은 거의 없고 기업 담당자와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자문하고 있는 노무사의 경우 세금 등은 관여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기장 세무사 등이 원천징수에 관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노무사가 산정하고 있으나 회사에게 이미 그 내역서 등을 보냈을 것이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금 산정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