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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여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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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할시 주의할점좀 알려주세요.

아파트로 주택을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2억원의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주택용 오피스텔을 매매 하게 된다면

세금이나 양도세 등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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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피스텔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세금중 주의사항은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율은 아파트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매매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며, 세금 세율이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 및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금 관련 정보는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4.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세(재산세)의 경우 오피스텔은 0.2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1주택자 12억 원 초과 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80억 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과 보유 주택 수, 규제 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세금들이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은 처음 취득시에는 취득세 4.6%가 나옵니다.

    그리고 월세를 줄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서 2주택자로 되어 세금에 불리해지게 됩니다.

    단, 2024년~2025년까지 준공된 전용 60m2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오피스텔을 2025년12월 까지 최초 구입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존 오피스텔은 해당 안되구요.

  •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포함이 되므로 나중에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매도를 할때는 금액이 적은것부터 하시면 되고 남는것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는다면 일단은 해보시고 매도 하실때 세금정리는 그때가서 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로 주택을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2억원의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주택용 오피스텔을 매매 하게 된다면

    세금이나 양도세 등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