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 예약판매 욕설 협박 신고 가능한가요?

2월달에 예약판매를 했고 미발송으로 신고를 당햇습니다 이사람이 했던 저에게 했던 언행이 일하는 곳으로 전화하겠다, 근무지부터 털겠다, 비망 전화꼽는다, 뒤지고싶냐, 시발놈아, 공익 좆되게 해줘?, 오늘 안하면 니 죽는다, 그냥 터트린다 등등 욕설 협박을 하였고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정신병원 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발송 안하고 신고 당한건 제 잘못이지만 이거또한 합법이라는 핑계로 사기신고를 하는데 합법이라면 욕설 추심협박 하는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신고 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협박 및 욕설은 형법상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품권 미발송 사안과 별개의 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통화 녹취나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여 협박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신과 진단서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발송 건은 사기죄 여부를 조사받되,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상대방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발송 사건의 사기 혐의와 협박 건은 별개이므로 협박을 당했다고 하여 미발송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기범행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협박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