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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주휴수당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해서 궁금해서요!


원래 주말에 10시간씩(하루에5시간) 일하다가 친구가 나가서토,일요일 10시간씩 (주20시간)일을하고 시급10000원을 그대로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은 안주시더라구요! (9월 80시간 출근=80만원지급) 이렇게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께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정확히 알고 말씀드리려고 질문남깁니다!!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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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현재 주말에 주 20시간 일하고 계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장님께 이 기준을 설명드리고,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변동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어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정하여 일하기로 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보통 계약서상에 기재됩니다 

    대타로 잠시 하는 기간은 소정근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친구분이 나가서 근로조건이 앞으로 계속 주20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