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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려요.

파트타임 알바친구들을 시급제로 주고있는데

월급으로 월단위로 끊어서 주고있거든요.

월초나 월말에 주가 끊겨서 주로 보면 15시간 이상이지만

달 단위로 끊겨서 다음달로 넘어가서 15시간 이하가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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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매월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계산하고 있다면 주중간에 월이 바뀌더라도 주휴수당지급대상이 되며,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이 바뀌어도 전달 말과 이번달 초를 합쳐 한주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 단위로 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따르면 매월이 넘어갈때마다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얘긴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월이 넘어가면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매 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해당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달 단위로 끊겨서 다음달로 넘어가서 15시간 이하가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이 바뀐다고 하여도 해당 주는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8월 마지막주는 목요일까지이고,

      9월 첫째주에 금요일이 있는 경우에

      8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9월 첫째주 금요일과 합해서 1개가 발생하므로,

      9월 급여 지급시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합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정 주가 다음 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다음달 첫번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달 단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한주 단위로 보아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면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