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려요.
파트타임 알바친구들을 시급제로 주고있는데
월급으로 월단위로 끊어서 주고있거든요.
월초나 월말에 주가 끊겨서 주로 보면 15시간 이상이지만
달 단위로 끊겨서 다음달로 넘어가서 15시간 이하가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매월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계산하고 있다면 주중간에 월이 바뀌더라도 주휴수당지급대상이 되며,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이 바뀌어도 전달 말과 이번달 초를 합쳐 한주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 단위로 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따르면 매월이 넘어갈때마다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얘긴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월이 넘어가면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매 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해당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달 단위로 끊겨서 다음달로 넘어가서 15시간 이하가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이 바뀐다고 하여도 해당 주는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8월 마지막주는 목요일까지이고,
9월 첫째주에 금요일이 있는 경우에
8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9월 첫째주 금요일과 합해서 1개가 발생하므로,
9월 급여 지급시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합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정 주가 다음 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다음달 첫번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달 단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한주 단위로 보아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면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