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과세땅도 재산에 포함되어 각종 혜택시?

돌아가신 아버님의 시골땅이 있는데 넓은 평수는 아니고 비과세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장려금 또는 근로장려금같은 자격요건에 재산에 포함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재산 요건을 판단할때는 해당 토지가 제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이 됩니다. 장려금 심사 기준인 재산 범위에서 소유중인 모든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돼서 가구원 전체 재산에 합산되어서 반영됩니다. 재산 평가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해당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해서 합산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토지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시 재산 가액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되므로 비과세 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재산 가액은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인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싼하여 신청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 신고를 누락해서 자격 요건을 초과함에도 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추후 확인 후에 가산세를 포함한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사항으로 가구원모두의 재산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경우 자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토지의 경우도 자산으로 환산을 해서 포함을 시키고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일 경우는 자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득기준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비과세땅이라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려금은 재산세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가구원들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모두의 쟈산 합계액이 기준금액이 미만이어야 하고 이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즉, 재산세가 비과세인 땅이라고 해서 장려금 심사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가액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