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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유분방한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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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통매음 고소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겜하다가 A가 B 한테 패드립+성드립쳤습니다

A: B엄마 삼천궁녀 노래방에이스 먹으러갈사람ㅅㅅㅅㅅㅅㅅㅅㅅㅅ
나 : 저요
A : 오키 그럼 님은 몇번째로 먹으실 ?
나: 3번이요
A : 님은 어디싸실거에요 ㅋㅋ
나: 코구멍이요
A: 코구멍은왜요 ㅋㅋ 존나기괴하네
나: 코는 구멍이 두개잖아요

이렇게만 채팅쳤어요 나고소한다고 300내놔라는데 이게 고소가되나요 ?
다른사람말로는 티키타카를 해서 고소된다고 하는데

B에게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않고 A채팅에 대답만 해줬습니다..

고소가능 할까요 ? 하면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전과가 남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 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며 단지 A의 채팅에 대답을 해주신 정도이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